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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산 정부 보급종 벼종자 공급합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내달 상순부터 해당 지역농협 통해 공급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순도 높고 품질이 우수한 2015년산 정부 보급종 벼종자를 내달 상순부터 파종기 이전까지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신청된 품종은 미질이 좋은 신동진 281톤을 비롯한 새누리 119, 동진찰 90, 운광 30, 수광 2, 새일미, 하이아미 등 총 11품종 526톤이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은 철저한 관리를 거쳐 종자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로, 품종 고유의 특성이 유지되고 발아율이 높다.

기술센터는 “정읍지역은 전 품종이 미 소독으로 공급되나 타 지역에서 공급되는 추가 보급종은 소독과 미 소독이 혼합돼 보급되는 만큼 농가에서 소독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종자소독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술센터는 벼종자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볍씨 소독기술 리플릿을 농가에 배부하고 각 지역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철저한 소독(온탕+약제혼용침지소독) 방법을 특별지도 할 예정이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및 전북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와 업무협력을 통해 우수 종자 확보에 총력을 다해 풍년농사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보급종 종자 신청·공급 및 품종별 특성 등 자세한 사항은 자원개발과 식량작물팀(☏063.539-6311~3) 또는 해당 농업인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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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