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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여행 으뜸상품’으로 실속 관광 즐기세요

-전남도, 힐링․남도별미․섬 등 특화자원 활용 50개 상품 운영-


전라남도는 남도의 비교우위 관광자원을 활용한 여행상품 ‘남도여행 으뜸상품’ 50개를 선정, 3월부터 본격 운영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남도여행 으뜸상품’은 전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명품길, 강진 푸소(FU-SO) 체험 등 새로운 관광지를 소개하고 지역 축제는 물론 비수기인 겨울에도 관광객이 쉽게 남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됐다.

또한 힐링, 남도별미, 섬 등 전남의 강점과 농산어촌, 체험, 자전거 등 최근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 10개 테마 50개로 이뤄졌다. 전라남도는 상품 운영 여행사에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임차비를 지원한다.

전남의 봄 소식을 전하는 구례 산수유꽃축제, 함평 나비대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등 지역 축제와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섬여행, 자연과 힐링하는 명품길은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관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동부권으로 편중된 여행수요를 웰니스, 남도문예, 축제 등 서남권으로 분산해 여행객 유치와 지역 편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4계절 내내 관광객이 이용하도록 수요자 맞춤형 상품 개발과 홍보활동을 계속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년 ‘남도여행 으뜸상품’은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여행상품 문의는 운영 여행사에 연락하면 세부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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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