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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노후교량 재 가설사업 추진

하두교 실시설계용역 착수 눈길

무주군은 노후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설천면 하두교(두길리 일원) 재 가설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8일(오늘)에는 하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하두마을회관)도 개최할 계획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노후교량 재 가설사업 대상이 된 하두교는 1983년에 준공된 것으로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안위험시설 D등급으로 판명돼 재 가설(L=50m, 접속도로 100m)이 시급한 상태다.
 
무주군 건설교통과 이무상 도로담당은 “하두교는 36세대 66명이 거주하는 하두마을로 진입하는 유일한 교량으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면서부터는 10톤 이상 차량의 진입이 제한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부담이 컸다”며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돕고 농작물 출하 등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고 완벽한 교량을 조성하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하두교 재 가설 공사를 2017년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 중 국민안전처 재난수요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3억 원 외 부족 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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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