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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경남도 제99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 1일 도청 대강당,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 600여 명 참석
- 도 단위 보훈단체장에 대한 감사와 건의사항 청취의 환담자리도 마

- 한 대행, “현재의 경제위기, 99년 전 그날처럼 다 같이 힘을 모아 해


경남도는 3월 1일 오전 10시,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장, 도의원,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의 숭고한 구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3․1절 경과보고와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남도는 이번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에게 도립문화재 무료개방,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행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국권상실과 목숨이 위태로운 총칼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였음을 기억하자”며, “조선업 경영난 해결과 청년들의 취업 지원 등 우리 도가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한경호 권한대행은 3․1절 기념식 행사 후, 도 단위 보훈단체장 13명과의 환담 자리를 마련하여 “보훈단체는 우리에게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역사이자 영광이며 후손들에게 나라사랑의 모범”이라고 강조하면서, “나라의 안위와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신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명예선양과 예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우리 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릴레이 3․1만세운동,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등 다양한 기념행사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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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