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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체육회, 2018 이사회 개최

- 지역 체육발전 위하여 모두 머리 맞대자 -


 함평군 체육회(회장 안병호)는 지난 22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안병호 함평군 체육회장, 김형모 상임부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함평군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7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안 보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기타 정관 변경 등 총 4개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함평군체육회는 이번 이사회를 시작으로 전남체전, 전남생활체육대회 등 굵직굵직한 대회와 지역의 중요한 체육행사들이 계속되는 만큼 대회 출전 및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안 회장은 “체육회가 날로 발전하는 것이 눈에 보여 매우 뿌듯하다”며 “군에서도 이번 이사회에서 나온 모든 의견을 귀담아 듣고 종합운동장 건립 등 관내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해 전남체전과 같은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건 의결 과정에서 각 가맹단체별 이사들이 소속 단체의 목소리를 치열하게 내면서도, 관내 체육 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4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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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