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글로벌

산림청, 건축물 안전관리 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해결

올해 시설물 안전위해 9억 여 원 투입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건축물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을 도입·활용함으로써 관할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본청은 물론, 산하기관·수련관 등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건축물 정보 입력·조회·통계 서비스 제공 ▲건축물 생애주기비용 산출 ▲진단 시기 통보 ▲건축물 경과연수에 따른 역점 진단요소와 중점관리 부분 제시 등이다.
 
산림청은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16일 시설안전공단 전문가를 초빙,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산림청 김형완 운영지원과장은 “국민행복을 위해선 시설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더 안전한 산림청사 운영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내진성능 평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9억 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