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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경남도,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등급 달성

- 청렴도 1등급에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동시 선정
- 권한대행 체제 소통과 협치로 최고의 청렴기관 입증

경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7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2위로 1등급으로 평가받은데 이어,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으로 평가받아 명실상부한 최고의 청렴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앞서 경남도는 2016년도 평가에서 청렴도는 1위를 했으나, 부패방지 시책은 최하위권인 5등급을 받아, 많은 도민들이 청렴도 평가 방법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청렴도 평가는 외부 민원인, 내부직원 및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하는 반면에,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02년부터 기관의 자발적인 청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노력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취지와 방법에 차이가 있다.

경남도는 반부패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 이행과 청렴교육 시행 등을 통한 부패위험 제거 개선, 부패신고 교육·홍보 및 청렴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그리고 자체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적 시각의 역할을 하는 청렴자문위원회 및 청렴옴부즈만, 그리고 명예 도민감사관을 운영하여 공공사업 추진과정의 모니터링과 직접적 감사 참여 등을 시행하였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취임 이후, 소통과 협치의 참여도정 구현, 실국장 공개토론을 통한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운영 등 청렴도정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고, 특히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로 ‘경남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경남 청렴클러스터’ 등 협의체를 활용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청렴캠페인, 청렴문화공연 등을 펼쳐 청렴사회 분위기 확산에 기여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되어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나고, 기관장 노력도 점수가 높을수록 시책평가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졌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경남도가 청렴도 2위를 달성한 데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이라는 성적을 거둔 것은 실효성 있는 반부패 청렴정책과 도민 참여형 청렴문화 확산을 펼친 데 있다”며, “2018년에도 이번 성과를 밑거름으로 청렴도 및 청렴시책 최상위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2018년에도 5년 연속 청렴도 최상위권 달성을 위해 공직자 윤리·청렴문화정착과 아울러 시군과 청렴도 동반상승 기반구축 및 청렴사회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경남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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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