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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을 나누면 보람도 배!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이광부)가 “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노인안전 예방활동” 참여자 150명을 공개 모집한다.
 
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은 노인들이 자신의 전문 자격과 사회적 경륜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 분회와 무주군지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되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월 4회, 10시간 이상) 월 9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내용 문의는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324-0516), 또는 읍면 분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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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