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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문화의 모든 것, 디지털로 집대성된다

해남군, 내년까지 디지털 해남문화대전 편찬
해남군의 향토문화 자료가 디지털로 구축된다.

해남군은 자연과 역사, 생활, 민속, 문화유산 등 다양한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해남문화대전’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해남문화대전은 해남군의 다양한 향토 문화 자료를 수집‧연구‧분석해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해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서비스하게 된다. 
국비 1억 5000만원 등 총 5억원이 투입되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체결을 통해 오는 5월까지 기초조사를 마치고, 올 하반기 편찬작업에 착수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편찬 내용은 지리, 역사, 문화유산, 성씨‧인물, 정치‧경제‧사회, 종교, 문화‧교육, 생활‧민속, 구비전승‧언어‧문학 등 9개 분야로 글은 물론 사진, 동영상 등으로 구성해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해남의 역사유물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이버유물전시관도 함께 구축해 해남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자원화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해남의 문화 전반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역 백과사전이 생김으로써 해남의 역사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조선시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의 맥을 잇는 지역문화 편찬 사업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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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