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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 및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참석

- 지방 주도형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대한 상생․협력 방안 토론


- 균형발전정책의 쾌속 질주와 조기 성과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천명 
- 지역혁신의 실질적 주체인 시․도 주도형 지역혁신 협의회 구성

○ 광주광역시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세종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참가해 지방 주도형 국가균형발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과 국가균형발전을 천명하는 비전 선포를 했다.

○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윤장현 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및 부지사, 13개 중앙부처 장․차관, 기업인,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 먼저,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자치분권 실현 로드맵 추진상황’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 방안’ 발표에 이어 17개 시․도지사와 장관들이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방안을 교감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 및 상생협력기반 마련 등의 참석자 자유 토론을 했다. 
○ 송재호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상생․협력강화 방안’ 발표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면서 분권형 균형발전 논의를 위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정례적 소통 창구로 균형발전상생회의를 신설하고, 시도에는 지방주도적으로 혁신을 지원․촉진하고 가교자 역할을 할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가치로 삼겠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모아 여야 정치권에 지역의 입장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및 국가 균형발전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와 인근 산단 등을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연계 조성하고 기업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보조금 지원, 규제완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날 마지막 행사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이루고자 ‘함께, 새롭게 더 나아지는 삶’을 슬로건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를 했다. 

○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선결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2월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후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10월)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일관성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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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