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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리가 힘든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합니다.!!

2016년도 168억원 투입하여 사유림매수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 탄소 흡수원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 1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북도 지역에서 총 1,652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중점 매수하는 대상지는 국유림 안에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이다.

반면,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거나 국유림 집단화가 어려운 산림 등은 매수하지 않으며,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는 국유림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2년 이상 산지를 보유한 산주가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은 “사유림 매수정책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 정책을 통하여 국민 건강과 직결된 안정적인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전문적인 산림관리를 통하여 목재생산 기능은 물론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고(사유림을 삽니다.)란을 참고하거나,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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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