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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공식 개최

- 2월 13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사업 순항 -

 
2016년 12월 지구계획 변경을 기점으로 10년 넘게 장기 표류하던 양산 사송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이 오는  2월 13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2월 태영컨소시엄(태영, 포스코)과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월 13일 기공식을 기점으로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 행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양산시장, 국회의원 등 주요내빈 및 지역인사 들이 참석 할 예정하며, 식전행사로 초청가수 공연행사도 함께 계획되어있다.
 
 사송신도시 조성사업은 약1년 6개월 동안 부지정지사업을 하고, 향후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을 설치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송신도시는 총부지면적 848,000평에 단독주택 430세대, 공동주택 14,463세대 등 총 14,893세대로써 37,05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신도시이지만, 부산과 양산을 잇는 양산도시철도가 같은 해인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개발택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산시관계자는 “사송신도시가 준공되면 양산 시내와, 부산 시내를 10분 안에 왕래할 수 있는 양산의 대표적인 주거도시로 기반이 구축되면 명실상부한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급성장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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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