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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사업자 공모

도, 19일까지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사업 운영할 사업자 공모

경기도는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사업’이란, 전방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교육혜택에서 소외돼 왔던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취업교육과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04년부터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총 4,100여명의 군인가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과 군인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간 동일 또는 유사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관련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포함)이다. 

지원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가족여성담당관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단,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할 수 없다.

도는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3월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도비지원 4천만 원, 자부담 4천만 원 이상 이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보육교사(3급), ▲방과 후 아동지도사, ▲미술심리지도사, ▲아동상담사 교육과정 등을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가족여성담당관(031-8030-313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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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