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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中企 홈쇼핑 지원사업 통해 10개 업체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참여업체 26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제품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6일까지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홈쇼핑에 진출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방송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품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손을 잡고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83곳의 신청업체 중 10곳을 선정, 5월부터 10월까지 홈쇼핑 방송을 통해 제품을 홍보했다. 그 결과, 총 6억9천6백만 원의 매출성과를 거뒀으며, 업체당 평균 매출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정규직 13명, 비정규직 23명, 아르바이트 32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잇따른 러브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개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매출액의 8%정도만 부담하면 30~40분 정도를 방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통 매출의 30%이상을 홈쇼핑 업체에 수수료로 지불해야만 하는 기존 방식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다. 

지원자격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단, 전국 주문을 고려해 적정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상품이미지를 포함한 필수서류를 구비해 이메일(cyk81@kbiz.or.kr)을 통해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업체를 선발할 계획이며, 심사 기준은 ▲방송시연적합성, ▲차별성, ▲미(美)충족, ▲시즌성, ▲가격경쟁력 등이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TV 홈쇼핑의 경우 홍보효과가 탁월하지만 그동안 높은 방송 수수료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숨은 진주’를 찾아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9-7801) 또는 경기도 기업지원과(031-8030-3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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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