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라이프

안전한 산림위해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산림청,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사태취약지역 등 9개 분야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산림휴양시설 등 9개 분야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9개 분야: 산사태취약지역, 임도시설, 산지전용지, 산림휴양시설, 산불·소화시설·헬기, 청사·관사, 정보통신망·개인정보보호, 백두대간 산림복지시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산림청은 김용하 차장을 단장으로 ‘안전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산림 내 시설 등 하드웨어에서부터 안전관리 법·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까지 안전진단을 한다.
 
특히, 산사태취약지역 1만8981개소, 임도시설 3624km, 산지전용지 37건, 산림휴양시설 165개소, 산불소화시설·헬기 114개소 등에 대해서 현장 전수점검을 한다.
 
또한,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점검 분야별 공무원·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팀’을 별도 운영해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이번 진단 기간 안전기준이 없거나 동일유형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곳 등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용권 산사태방지과장은 “분야별로 체계적인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주변에 있는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을 적극 활용해 신고하는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진단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