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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남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대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시범운영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김현수)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따뜻한 겨울과 여름까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대형산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월부터 약 10개월간 “2016년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거점지역(영덕,안동)을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안동지역은 선발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다.

영덕지역은 경북 동해안 지역 특성상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고 높고, 최근 10년간 30ha 이상의 대형산불이 6건 발생하였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영덕지역은 2월15일부터 2월23일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하고,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검정 및 면접을 통해 10명을 선발한다. 모집공고는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및 관할 지자체 게시판(구인·구직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통해 산불 발생시 국유림과 사유림 구분 없이 산불 진화에 투입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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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