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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이완섭 시장, 9일부터 시민과 대화에 나섰다

- 9일 대산읍 시작으로 23일 석남동까지 새해 시민과 대화 진행 -
- 도서지역민과 화상대화, SNS을 통한 실시간 중계 눈길 -

이완섭 시장이 새해를 맞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생한 현장 대화를 통해 화합의 시정을 이루기 위해 시민과 대화에 나섰다.

서산시는 9일 대산읍을 시작으로 24일까지‘2018 새해 시민과 대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민과 대화는 의식행사를 최소화하고 검소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시민들과 보다 폭넓게 소통하는 데 행사의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대표와 기업인은 물론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어려운 이웃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현안사항과 관련된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이 배석해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민과 쌍방향 소통을 위해 선보이는 한발 앞서가는 정보화역량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된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한 시민과 대화의 방송 중계를 이번에도 지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0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원거리 도서지역인 지곡면 우도리 주민과 원격 화상대화도 이뤄져 활발한 소통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시민과 대화는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며 시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 서산발전과 시민행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여주필성(與走必成) 각오를 시민에 전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해 시민과 대화 일정은 ▲9일 대산읍(오후) ▲10일 지곡면(오후) ▲11일 운산면(오전),  음암면(오후) ▲12일 성연면(오전), 팔봉면(오후) ▲15일 부석면(오전), 인지면(오후) ▲16일 고북면(오전), 해미면(오후) ▲17일 부춘동(오후) ▲18일 동문1동(오후) ▲19일 동문2동(오후) ▲22일 수석동(오후) ▲23일 석남동(오후)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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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