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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월드프렌즈 라오스 해외봉사활동

- 청년봉사단, 저개발국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전달
- 전국의 청년봉사자 광주정신 배우고 해외에서 자원봉사활동 펼쳐

❍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동석)는 1월 8일(화) 13:00부터 광주광역시청 행복나눔실에서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외봉사활동 3차 교육’과 ‘빛고을남도 볼런투어’를 진행하고 다음날 ‘라오스 해외봉사활동’을 위해 출국한다.

❍ 전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추최한 해외봉사활동 파견사업(월드프렌즈 : 정부파견 해외봉사단)으로 이번 35기에는 11개 팀이 참여했고 광주에서도 전국의 대학생 20여명의 신청을 받아서 라오스의 어려운 아이들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 해왔다.

❍ 2017년말 2차례의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함양과 방문지역인 라오스 문화의 이해, 최종활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2018년 1월 9일 라오스로 출발하기 전 주관단체인 광주시자원봉사센터의 요청으로 광주의 정신을 배우고 봉사활동의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1월 8일, 1박 2일로 광주의 맛과 멋 그리고 예와 의에 대한 체험을 볼런투어 형식으로 실시한다. 

❍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정신 그리고 그 실천의 방법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문화 등 팀별로 최종 점검을 마치면 라오스로 광주와 대한민국의 민간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김용덕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은 “해외봉사에 참가한 20여명의 청년들이 그 동안 준비한 프로그램을 펼칠 시간이 오고 있다.” 고 말하며 “열정과 정성으로 준비한 이번 자원봉사활동이 광주정신을 배우는 계기를 통해 봉사의 숭고한 의미와 가치가 라오스에서 드높게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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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