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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환경미화 근로자 표창장 및 공로패 수여

- 행안부 차관 광주 방문 직접 전달 -

□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12월 30일(토) 오후,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지난 11월 환경미화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근로자 2명에 대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표창장과 공로패를 전달했다.
 ○ 이번 방문은 지난 12월 2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광주 남구 환경미화 현장근무자와의 간담회시 제기된 공로패 수여 건의에 따라 즉각 이루어진 것으로,
 ○ 환경미화 작업 중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현장 근로자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심 차관이 직접 광주에 내려가 두 지역(광주 남구, 서구) 환경미화업체 노조위원장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과 공로패를 전달했다.
□ 심 차관은 표창장과 공로패를 전달하면서 “평생을 묵묵히 환경미화에 힘쓰신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라며, 노조위원장에게 근로자 안전점검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표창장 및 공로패 문안

                                                                      표  창  장
   귀하는 우리나라 환경미화를 위해 헌신적인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 부 겸
                                                                       
                                                                         공  로  패 
 지난 24년간 환경미화를 위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오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보이지 않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거리와 지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가꾸어 온 그 거리를 지날 때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의 열정과, 당신이 흘린 땀방울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 부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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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