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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국제면허증 발급을 한 번에! 무주군, 원스톱 발급서비스 실시


무주군이 “여권 ·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는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함께 신청해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여권이 있을 경우, 국제면허증만 따로 신청이 가능)으로,
 
국제면허증의 경우 기존에 지방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받던 것을 여권발급과 함께 무주군이 대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크게 줄이고 시간과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제면허증 발급까지의 소요 기간(접수-신청서 발송<무주군->전북면허시험장>-면허증 수령<전북면허시험장->무주군>-국제운전면허증 교부<무주군>)은 7일 정도로 여권을 처음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는 여권과 국제면허증 신청서(군청 민원실에 비치)와 함께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을,
 
여권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여권과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을 지참하고 무주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아시아(15개국), 미주(15개국), 유럽(33개국), 중동 · 아프리카(32개국) 등 제네바 협약국 9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수수료는 8천 5백 원으로 신청인이 직접 면허시험장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임정희 민원담당은 “무주군은 원스톱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1월 도로공단 전북운전면허시험장과 협약을 맺고 현재 군정소식지를 비롯한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무주군은 신청서 접수와 교부를, 전북면허시험장은 발급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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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