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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도로정비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전라남도가 실시한 2017년도 도로정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7일 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도로정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함평군은 지방도 6개 노선 69.7km, 군도 16개 노선 111.96km, 농어촌도로 212개 노선 182.89km 등 총 234개 노선, 364.55km를 관리한다.
  군은 노면 평탄성 확보, 배수시설 기능 유지, 낙석 및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제설자재 및 장비 점검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과 주행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 체계적인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측구·포트홀 정비 등 중장비 등을 활용해 수시로 도로의 기능유치에 힘썼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며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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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