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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M버스 좌석예약서비스, 이용자 70%이상 출근시간 단축

○ 경기도, 광역버스·M버스 좌석예약서비스 시범운행 모니터링 결과 발표
- M4403, 8100, G6000, M6117 등 4개 노선, 출근시 예약전용버스 운행

○ 서비스에 ‘만족한다’ 답변자가 7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약서비스 이용객의 65%는 과거 기점 정류장 등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탑승
  - 좌석예약서비스 평균 탑승율 95%, 부도율 5% 수준
○ 70% 이상 ‘출근시간 단축 효과’, 전체 이용객의 34%는 최소 20분이상 단축
  - 도·국토부 및 버스업체 등과 내년 상반기 확대 예정
 

경기도 ‘좌석예약서비스’ 이용객 10명 중 7명 이상이 출근시간 단축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객의 만족도는 75%로 높고 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도입한 ‘광역버스·M버스 좌석예약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였다.
‘좌석예약서비스’는 모바일 예약전용 앱(APP)을 통해 사전 예약하고 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예약제는 철도나 항공, 시외버스에서는 보편화된 서비스로, 시내버스에 접목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와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M4403, 8100, G6000, M6117 등 화성, 용인/성남, 김포 지역

  4개 노선에 대하여 출근 시 예약 전용버스 1대를 운영 상용서비스를 시행했다. 그 결과 누적예약자수는 6,936명, 평균 탑승율은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약부도율은 5%에 불과했다.
좌석예약서비스 전용앱(MiRi)을 통해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간 약 300여명을 표본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75%로 높게 나타났다. 
좌석예약서비스 이용 목적으로는 ‘만차로 인한 좌석확보 어려움(기점역류 현상)’ 78%, ‘출근시간 단축’ 12%, ‘정류장에서 줄서기 싫어서’ 8%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이전 ‘기점 정류장 등으로 이동해서 탑승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무려 전체 이용객의 65% 이상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70%가 넘는 응답자가 ‘출근시간 단축’ 효과를 보게 됐다고 답변하였고, 최소 20분이상 단축되었다는 응답자도 34%나 되어, 이 서비스가 출근시간 단축에도 크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 이상이 ‘예약버스 증차’, 21%는 ‘타 노선으로의 서비스 확대’ 등 서비스 확대요구가 대부분이었다. 
경기도는 이번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및 버스업체, 서비스 운영업체(이비카드, 위즈돔)와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서비스를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은 “좌석예약서비스가 정착될 경우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승객 분산효과로 입석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서비스는 ‘미리 예약 하는’ 의미를 담은 모바일 앱(MiRi)을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회원으로 등록하면 된다. 이용하려고 하는 노선을 7일 전부터 예약 가능하며, 요금은 시스템에 등록된 교통카드를 통해 현장에서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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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