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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무단건축 등 개발제한구역내 훼손 위법행위 집중단속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해 2.12(금)부터 집중단속

서울시는 금년 4.13 총선을 앞두고 준법정신이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분위기를 틈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물 설치, 무단건축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해 2월 12일부터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토지의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서울시 행정구역내의 149.67㎢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져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는 ’15.11.12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조직을 확대개편 하였고, 수사인력 또한 전문 변호사 및 검․경찰 수사경험 경력자를 추가 채용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수사를 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는 물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201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총 4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509명을 형사입건했다.

2015년도에 적발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유형을 보면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음식점․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서류가방 도·소매업장 등으로 사용, 임야에 잡석 및 콘크리트로 타설해 음식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물건적치(컨테이너)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연 최대 3억원대 불법 ‘창고임대영업’ 행위를 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 15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다. 

최갑영 서울시 민생안전수사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써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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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