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경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 11, 12일 개정․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 시행령에서는 벌채허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목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 또, 대규모 산림경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면적, 지형도 등의 자료와 그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 아울러 임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유통․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품목에서 송이버섯을 제외했다.
○ 마지막으로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의 세부업무를 규정하여 발주범위 등 사업시행의 주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조경업체 등과의 갈등이 없도록 했다.
* 자연휴양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 업무의 범위
(기존)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삼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수목장림 조성
(변경)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삼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수목장림 조성,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 시행규칙에서는 목재 제품의 수출 시 합법적 생산 증명을 위해 산림사업 신고필증(신고수리증)을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 국제적으로 목재의 합법성에 관한 인증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합법성 인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신고 증명서의 발급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 또, 특허출원중인 공무원의 직무발명 또는 공동연구개발성과를 일반인 등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장 등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일괄 납부해야 했다. 기술사용료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동연구 개발 성과 등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기술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 이와 더불어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모두베기 벌채 시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남기도록 했다.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산림생태계 및 경관 유지를 위해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했다.
- 산림청은 2010년부터 친환경 벌채제도를 시행 중이다. 친환경 벌채란 다 자란 나무를 모두베기할 때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생태계의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나무를 남겨놓는 것을 말한다.
○ 이 외에도 산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했다.
□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와 임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 벌채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벌채의 부정식 인식 해소와 환경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첨부파일 : 친환경벌채 사업지 사진
[붙임파일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가. 입목벌채등 수반 산림사업의 첨부서류 (제10조 제1항)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신고시 벌채와 굴취․채취의 첨부서류가 다름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벌채와 굴취․채취 시 첨부서류를 명확히 함.
- 벌채 시 첨부서류 : 벌채예정수량조사서
- 임산물 굴취․채취 시 첨부서류 :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나. 산림사업 실행 신고 시 신고필증 발급 (제10조 제5항)
목재제품 수출 시 합법성 인증을 위해 벌채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신고필증(신고수리증) 발급
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 확인서류 개선(제34조)
-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제출(또는 확인) 서류를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선
라. 기술사용료 분할납부 허용(제43조 제2항)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매년 일시에 납부하던 것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마. 입목벌채․굴취 신고 시 신고필증 발급 (제46조 제4항)
목재 수출 시 합법성 인증을 위해 입목벌채등에 대한 정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신고필증(신고수리증) 발급
바. 친환경벌채 잔존목 기준변경 (별표 3)
산림경영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 20m이상의 수림대를 남기도록 하고, 벌채구역 내에서도 벌채구역 면적의 10%이상의 잔존목을 군상 및 수림대 형태로 남기도록 함.
[붙임파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가.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산림사업 정의(제2조제2항)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활성화로 신규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령에 사업명을 열거함에 따른 세부사업의 산림사업 포함여부와 신규사업 추가 시마다 법령을 개정해야하는 법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사업의 정의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
나. 산림교육시설의 대행․위탁근거 마련(제21조제5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시설 조성사업의 대행․위탁 근거를 마련
다.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관리 효율화(제44조)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을 위하여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이 표시된 지형도 및 그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필지별 위치, 면적 등의 상세내역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산림경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도록 함
라. 유통․생산 또는 사용 제한 임산물에서 송이버섯 제외(제47조)
송이버섯에 대한 유통제한 고시폐지에 따라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제한 품목에서 송이버섯 제외
마. 자연휴양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의 세부업무 규정(별표 1)
숲속야영장 조성,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 산림사업을 자연휴양림 등 조성 산림사업법인의 업무범위로 명확히 함.
바. 입목벌채등의 중지 등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3)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14.3) 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