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라이프

경기도,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 미리 대비

재난안전본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빙기 건설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도 재난안전본부가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안전교육에는 관내 공사장별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감리단 및 감독공무원 등 1,100명이 참여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5개 권역별 구분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국민안전처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교재’를 활용하고, 고용노동부와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사들이 교육을 담당한다. 

교육 내용은 해빙기 안전관리 사전대비 추진지침 설명과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사고사례 설명 등이다. 

교육은 16일 성남시(민방위교육장)을 시작으로, 17일 평택시 (남부 문화예술회관), 18일 안양시(별관 2층 대강당), 19일 의정부 북부청사 2층 대강당, 23일 용인시(3층 에이스 홀)에서 각각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열린다. 

김정훈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장은 “최근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교육으로 현장관리자에 대한 자율적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현장관리 및 실천으로 해빙기 무사고를 달성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