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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난해 경기도로 64만7천 명 이동… 하루 평균 260명 증가

2015년 64만7천 명 전입, 55만2천 명 전출, 9만5천 명 순증가

지난 한 해 동안 인구 이동으로 인한 경기도 인구 증가 규모가 9만 5천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경기도가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는 64만7천 명으로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떠난 55만2천 명 보다 9만5천 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경기도 인구가 260명씩 증가한 셈이며, 2014년 하루 평균 순증가 인구 157명보다 65.1% 높은 수치다.

경기도로 가장 많이 이동한 지역은 서울이 35만9천3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6만6천353명, 충남 3만3천277명 순이었다. 반대로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이동한 지역은 서울시가 23만9천557명, 인천시가 7만1천513명, 충남 3만7천79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구가 대거 이동한 이유로 도는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가격과 신도시 개발호재, 교통망 확충 등을 꼽았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교통 여건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주거비용이 낮은 경기도로의 이동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군별 순유입 인구를 살펴보면 화성시가 5만1천 명, 하남·고양시가 1만7천 명, 남양주시가 1만4천 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와 향남지구, 하남시는 미사‧위례지구, 고양시 삼송지구, 남양주시 별내지구 등의 택지개발로 입주가 진행된 곳이다.

반대로 재건축과 구시가지 재개발 등이 진행된 안산(1만4천 명), 부천(1만1천 명), 성남(9천 명) 등은 순유출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순이동 이유로는 주택문제가 78.1%로 가장 높았고, 가족문제가 21.3%로 뒤를 이었다. 주택문제는 내 집 마련, 전월세 계약만료, 재개발 등, 가족문제는 결혼, 이혼, 분가 등을 말한다.

연령대별 이동인구를 살펴보면 30대가 22.6%, 20대 이상 17.3%, 40대가 16.6%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분석 결과는 향후 주택 등 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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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