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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에서 그림을! 3월 23일까지 최북미술관 소장작품전 개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가 3월 23일까지 최북미술관에서 소장 작품전(현대작품)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북미술관 2층 기획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구천동 33경 중 제1경인 라제통문과 무주읍의 싸리재, 어죽, 앞섬을 소재로 한 서양화와 한국화 작품 20여 점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인물화를 비롯해 다양한 소재의 추상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최북미술관 관계자는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를 찾아 주신 관광객 여러분께 특별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최북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석같은 작품들을 선보이게 됐다”며
 
그림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의 매력을 제대로 한 번 느껴보시라”고 전했다.
 
무주최북미술관 소장 작품전의 관람료는 무료로 전시회 관람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다. 최북미술관은 제1종 공립미술관으로 괴석도와 산수도 등 최북의 진품 4점을 비롯해 110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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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