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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250여 명 참여 뜨거운 열기 속 ‘2017 마을공동체 만들기 설명회’ 개최



함평군은 지난 24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해 9개 읍면 각 마을 리더,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마을공동체 만들기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함평군과 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경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남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마을공동체의 이해와 운영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순천 문성마을공동체를 직접 추진했던 전 문성마을 가꾸기사업 이호성 추진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사업 추진시의 생생한 경험담과 운영사례 등을 소개했으며,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과 마을공동체 관리 방안, 지원센터의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안병호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풍요롭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주인은 바로 주민이요, 어떤 마을을 만들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이루기 위해서도 소통과 신뢰, 참여를 바탕으로 가족같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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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