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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어르신들 건강관리 힘쓴다! 경로당 찾아가 상담, 검사, 교육 등 진행


무주군은 오는 12월까지 무주읍을 비롯한 무풍과 설천, 적상, 안성면 에 소재해 있는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노인건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담당과 방문보건 담당으로 통합건강증진팀을 구성했으며,
 
2월부터 7월까지는 주 1회 건강기초조사와 건강 상담, 낙상예방을 위한 운동지도, 침 · 뜸 시술 등 한방처치, 금연클리닉, 영양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회 사후 건강기초조사와 건강 상담, 분야별 통합건강 환경조성 교육, 건강 위험 군에 대한 한방처치와 구강진료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민원봉사과 위생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식재료 보관상태와 조리시설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요령과 식생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식품안전관리를 지원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무주는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의 29.5%를 차지할 만큼 어르신 비율이 높아 건강관리서비스가 절실하다”며 “이에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 의료비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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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