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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7년 임도시설 발전 워크숍’ 개최

- 22~23일 충남 안면도서...임도시설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류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2일부터 23일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도 리솜오션캐슬에서 ‘2017년 임도시설사업 발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임도시설 우수사례를 공유해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기술교류를 통해 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산림청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총 3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청은 22일 ‘임도시설 우수사례’를 시상한다..

  ○ 앞서 산림청은 전국에서 응모한 30건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통해 19건, 현장심사로 14건을 선발했다. 

  ○ 이날 지자체·기관별로 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분야 교수, 기술사, 담당 공무원 등 6명의 전문가가 재해안정성, 임도 활용도 등을 평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점, 산림청장상 6점, 특별상 2점을 선정한다. 

    - 임도시설 우수사례 발표 중 지방자치단체 민유임도 분야에는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정읍시, 경상북도 환경연구원이 참여한다.

    - 지방산림청 국유임도 분야에는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과리소,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등이 발표에 나선다.

□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종 산림사업 수행 시 적용되는「산림사업 통합품셈 및 관리규정」과 임도시설을 이용한 산림휴양 및 레포츠 등 ‘테마임도 운영사례’를 소개한다.

□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와 임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임도시설 기술교류가 필요하다.”라면서, “앞으로 산림 사업의 시급성·경제성을 고려하여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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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