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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

- 서비스디자인 개념 접목한 민원실, 개방형 공간 구성 ‘호평’…국무
총리상 수상
- 지난해 민원서비스평가 전국 시․도 1위에 이은 성과



○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개방형 공간으로 구성한 광주광역시의 민원실이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돼 오는 11월20일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고 25일 밝혔다.

○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250여 개 민원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실사, 미스터리 쇼핑 방식의 이용자 경험 등 민원실 시설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3차례에 거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2017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광주시는 민선6기 들어 국민행복민원실 추진을 위해 협업TF팀을 구성해 ▲민원실 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한 민원대기공간 확보 ▲헤매지 않는, 찾기 쉬운 민원실 구축 ▲편안함과 소통의 시각적 요소를 도입한 사인물 및 가구 교체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아름다운배려 창구 운영을 추진했다.

   또한, 내 집 같이 편안하고 품격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인 쉼터, 건강체크실, 인터넷서비스 공간 등 민원인 중심의 다양한 테마공간 조성 ▲자원봉사를 활용한 여권도우미 운영 ▲맞벌이 부부, 직장인을 등을 위한 일과 시간외 ‘열린 민원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디자인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서비스 디자인 개념을 민원실에 접목해 민원실 중앙에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열린상담실’ 겸 ‘공용회의실’을 디자인했다. 그 결과 고성민원이 줄어드는 효과와 더불어 여권민원을 비롯한 힐링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최대의 협업공간으로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 서비스디자인 : 어두운 골목에 조명을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는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연구개발방법론

○ 이같은 시설은 이번 평가에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를 가진 민원 대기공간 구성과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과 협업의 공간으로 가시성과 영역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무공간으로 호평받았다.

○ 광주시는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광역시․도 1위에 이어, 올해‘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민원서비스 소프트웨어 분야와 민원실의 시설․환경과 같은 하드웨어 분야 모두 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 영예를 얻었다.

○ 광주시가 2년에 걸쳐 민원분야에서 이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민원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경청․소통으로 삼고 시민의 목소리로 시정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윤장현 시장의 민원서비스 정책과 시민이 주인되는 열린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협업․소통, 경청의 민원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친절과 감동을 주는 ‘시민행복 민원서비스’를 실천하는데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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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