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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육사업, 이용수기 공모전으로 성과 알려

‘제1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수기 공모전’수상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제1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수기 공모전’에서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김은주 회원과 서예지 회원이 각각 장난감·도서대여 부분 우수상과 부모교육부분 입선의 영예를 얻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95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부모,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됐다.

  공모전 입상을 통해 의왕시가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부모교육 사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복림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이번 공모전 수상을 통해 의왕시의 보육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앞으로도 의왕시 보육정책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의왕 아이사랑 보육특화사업으로 전국 최초 부모교육 인증제를 도입해 실행하고 있으며, 3곳의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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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