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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 맞아 버스분야 안전점검‥안전한 고향길 되세요!

도, 버스분야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 점검결과 발표

경기도가 설을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12일부터 27일까지 도내버스 업체 18곳과 시외버스터미널 3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버스분야 동절기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 점검결과’를 4일 발표했다.

우선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동절기 안전대책실시 및 교육여부, 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비치·숙지 여부, 안전띠 안내방송 등 실시 여부를,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승객 대피 유도 및 안내 시설 상태, 경보·피난시설 상태, 비상등·화기 등 응급시설 적정 설치여부,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비치·숙지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중대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대규모 버스업체와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소방서, 시·군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버스업체 18곳 중 13개 업체에서 54건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고, 시외버스터미널 32곳 중 14곳에서 42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돼,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버스업체 주요 지적사항 54건 중 ▲매뉴얼 개인별 미소지가 10건(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절기 안전 대책수립 미흡 8건(15%), ▲종사자 대상교육실시 미흡 7건(13%), ▲매뉴얼 미작성 6건(11%),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분석 미흡 6건(11%), ▲위험운전습관 개선교육실시 미흡 6건(11%), ▲종사자 대상 교육실시 미흡 5건(9%), ▲비상연락체계 미구축 3건(5%), ▲위기대응 승객행동요령 미흡 2건(4%), ▲운송사업자 안내방송 미교육 1건(2%) 순으로 나타나 위기관리 초기 대응 대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외버스터미널 지적사항 42건 중 ▲위기대응 매뉴얼 등 교육훈련 미흡이 19건(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보·피난시설 등 시설관리 미흡 13건(31%), ▲ 안전관리원 배치 등 터미널 내 안전사고관리 미흡 10건(24%) 순으로 나타나 위기상황 시 초기대응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련 규정 등을 검토 해 위반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업체 관계자 및 관련기관에 ‘안전한 귀성길 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장문호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설을 앞두고 이용객이 많은 버스 및 터미널에 대해 안전운행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설 연휴기간 이용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버스 안전운행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월 5일부터 10일까지 특별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시군과 경찰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 도민들의 안전한 귀경·귀성을 도울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연휴 동안 시외버스 예비차 및 전세버스를 활용해 50개 노선에 버스 69대를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120회 증회한다.  또, 귀성객 수송수요가 많은 터미널, 지하철역 등은 상황에 따라 운행 횟수를 늘리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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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