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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성남시 위례동, 야탑동에 공공실버복지관 건립

민간사회공헌기금 31억원 국토부서 지원받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과 분당구 야탑동에 각각 오는 6월과 12월 첨단 건강관리시스템으로 지역 주민에게 복지를 펴는 공공실버복지관이 건립된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공실버주택 공모 사업에 복지관 건립 분야가 선정돼 31억원의 민간사회공공기금을 지원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2월 4일 오후 3시 세종시 밀마루 복지마을에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관련 지자체 관계자 등과 ‘공공 실버주택&복지관 건립 사업에 관한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SK가 기부한 1천억원과 LH가 기부한 50억원으로 민간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9개 지자체의 공공실버주택·복지관 건립 사업비를 댄다.

성남시는 위례동, 야탑동 2곳의 공공실버복지관 건립비 약 6억원과 5년간 복지관 운영비 25억원(한 곳당 연 2억 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위례 신도시 내 임대아파트(14개동, 2568가구) 건물 1~2층에 전체면적 1166㎡ 규모의 공공실버복지관을 마련해 개관한다.

야탑동 공공실버복지관은 목련마을 임대아파트(12개동, 1440가구) 단지 내에 LH가 15층짜리 실버공동주택을 증축하면, 그 건물 1층에 전체면적 1597㎡ 규모로 마련한다.

2곳 공공실버복지관에는 물리치료실, 헬스케어시설, 운동시설, 안마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지역 주민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에서 건강을 챙기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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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