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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중고PC 1,470대 무료 보급…신청자 모집

도, 사랑의 그린 PC 1,470대 정보소외계층에 보급 예정

경기도가 올해 사랑의 그린 PC 1,470대를 정보소외계층에 보급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랑의 그린PC는 PC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도내 정보소외계층에게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컴퓨터를 수리해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보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면서 지난해 사랑의 그린PC를 보급 받지 않은 개인과 단체다. 개인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고, 단체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저녁 6시까지 신청순으로 보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사랑의 그린PC 홈페이지(lovepc.nia.or.kr) 또는 팩스(031-8008-8993~5),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실 사랑의 그린PC 담당자 앞)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보급대상자 선정결과는 4월 18일 오후 2시 개별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한다. 

2016년 사랑의 그린PC는 코어2듀오 이상 CPU, 메모리 4GB, HDD 320GB 이상, 17인치 이상 LCD 모니터 사양과 소프트웨어로 윈도우7, 한컴오피스 2014 등을 갖추고 있다. 

보급 받은 PC는 보급일로부터 1년 동안 무상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후에는 사랑의 그린PC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랑의 그린PC 19,892대를 무료로 보급했다.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사랑의 그린PC 기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고품질 중고PC를 확보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지원과 정보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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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