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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해결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해 학교주변지역 교통사고의 근원적 예방

경기도는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연령, 성별, 장애여부 등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신체 및 정보취득 능력 부족으로 안전 대처가 미흡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까지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계될 수 있는 학원밀집지역, 이면도로, 아파트 주출입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교통사고, 무질서와 혼잡, 불법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신주 등에 인지향상 디자인을 적용하여 통학로를 강조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 요철포장, 입체효과를 이용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법, 도로의 일정구간 폭을 좁게 처리하고 도로가 ‘S’자 형태가 되도록 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방법 등이 담겨 있다.

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이번 달 5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지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지의 사고통계자료를 분석한 후 선정 기준에 따라 서면,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1개소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비 5억 원을 들여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의 의미로 키즈존(Kids-Zone)이라는 이름의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조성과 관련해 박창화 건축디자인과장은 “키즈존(Kids-Zone)이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이후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연차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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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