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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하 공사․출연기관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부패 발생 시 출연기관장 연임 제한․운영비 최대 10%까지 감액

전라남도는 산하 공사·출연기관이 투명한 경영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고 대외적으로 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공사․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라남도가 마련한 ‘공사․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은 부패 요인을 미리 제거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직무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부패 발생 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 및 기관장 연대책임․처벌을 강화해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부패 발생 기관 행․재정적 제재 강화’, ‘인사․회계 분야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장치 마련’, ‘부패 관련자의 엄정한 처벌 및 청렴 관련 교육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패 발생 기관은 단계적으로 최대 10%까지 운영비를 감액하고, 기관장 연임 조건이 충족돼도 연임 대상에서 제외하며, 경영 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기관 전체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직원 채용 시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고, 채용 비리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인사·계약·회계 분야 직원은 2년 주기로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기관 누리집에 ‘청렴 신문고’를 설치해 부패행위나 불법행위 등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양정 규정의 세분화, 중요 부서 보직 제한, 성과급 미지급 등 부패 행위자와 상급자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사·출연기관의 청렴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도록 유도, 도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이 경쟁력 강화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공사․출연기관의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 출연기관 업무편람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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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