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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유기기질 비료공급 박차

14억여 원 투입해 90여만 포 공급 계획

무주군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총 90여만 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사전 신청을 받았던 3,578농가를 대상으로 혼합유박과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 분 퇴비와 퇴비 등 부숙 유기질비료 2종을 공급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는 총 14억여 원이 투입되며 1포대(20kg)당 국비 1,000원, 군비 600원, 농협 환원금 400원이 지원된다.
 
무주군 농업소득과 친환경농업 신정호 담당은 “영세농 우선 배려원칙에 따라 어려운 농가들이 빠짐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영농 전 적기 공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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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