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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나고야소송지원회 대표 등에 명예시민증 수여한다

14일,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식에서 수여
불의를 바로잡고 어려운 이웃 외면하지 않는 노력… 광주정신과 일치


근로정신대 문제를 처음으로 알리고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나고야 소송지원회’)의 다카하시 마코토(高橋 信) 공동대표와 고이데 유타카(小出 裕) 사무국장이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을 받는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식에서 윤장현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다카하시 마코토 씨와 고이데 유타카 씨는 1986년부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근로정신대 문제를 일본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1998년 11월에는 나고야 소송지원회를 결성해 1999년 3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재판이 진행되는 10여 년(1999.3.1.~2008.11.11.) 동안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비와 체류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 할머니를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나고야에서 미쓰비시 본사가 있는 도쿄까지(왕복 720㎞) 이동해 미쓰비시의 진심어린 사죄와 자발적 배상 촉구하는 시위를 ‘금요행동’을 387회째 지속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국경을 뛰어넘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나고야 소송지원회의 활동은 불의를 바로잡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던 광주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명예시민증 수여배경을 밝히며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존엄회복을 위해 광주시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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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