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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권옴부즈맨, 복지시설 인격권 보장 권고

각종 행사 홍보 때 사진 촬영 전 목적․방법 알려 자기결정권 보장’ 주문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한 각종 행정 관행의 개선을 전라남도지사에게 권고했다.

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이 도지사에게 권고한 결정문에서 도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전에 촬영의 목적 및 촬영 방법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그와 관련된 내부 행정(의전 매뉴얼)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도민에게 사진 촬영 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도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채 각종 행사, 위문시설․소외계층을 방문한 후 일방적으로 촬영해 홍보해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사진 촬영 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인격권을 보장하고, 관계 공무원 및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의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는 “이번 권고는 전라남도가 앞으로 더욱 도민을 위한 인권행정을 실현해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그릇된 행정관행의 개선점을 찾아 바꿔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은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됐다. 도 권한 내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조사·권고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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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