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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및 소득 향상을 위한 임업인 현지교육 실시 (충남 홍성)

한국임업진흥원, 홍성군 표고버섯 임업인 현지교육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월 29일(금),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업인 현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표고버섯 재배 임업인을 대상으로 생산량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품질관리방안교육으로 주요 교육내용은 △ 표고버섯 재배관리 이론 △ 표고버섯 부가가치 증대 사례 등 이다. 또한 황성태(천안황금표고버섯연구소) 대표를 초빙하여 현지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과정 중 임업멘토의 현실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 재배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이론교육의 한계점을 해소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의 의견까지 경청·수렴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은“앞으로도 임업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맞춤형 교육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지식통합서비스센터(02-6393-270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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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