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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도서관 이용이 자유

도, 책이음서비스 도서관 1일부터 216개로 확대


회원증 하나로 전국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가 2월 1일부터 도내 216개 공공도서관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용인, 안산, 화성, 파주, 김포, 포천, 하남 등 7개시 소속 60개 공공도서관과 30개 작은도서관이 최근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월 1일부터 책이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책이음 서비스 이용 가능 도서관은 지난해 14개 시·군 126개 도서관에서 올해 21개 시·군 216개로 늘어났다.  

책이음 서비스는 회원증 하나로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경기도에서는 2014년 3개 시군 16개 도서관에서 처음 시작됐다. 기존에는 도내 모든 도서관마다 개별 회원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경기도는 2016년 국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광주와 양평, 양주, 의왕 등 50개 도서관에 시스템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어서 2017년에는 서비스 지원도서관이 266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전국 930여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책이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2018년이면 회원증 하나로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책이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참여도서관을 방문해 ‘책이음서비스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도서 대출은 15일 간 총 20권까지 받을 수 있다.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 현황과 이용방법 등은 ‘책이음서비스 홈페이지(libraryone.nl.go.kr)’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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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