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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토목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산림토목사업의 필요성 설명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산림토목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월부터 3월까지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마을 외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장 및 주민들이 참석하는 산림토목사업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금년 산림토목사업은 약 42억원의 규모로 사방댐 8개소, 계류보전 2.58km, 산지사방 2ha, 작업임도 2.75km, 구조개량 13.35km를 시행한다. 특히 재해예방과 관련한 사방사업은 장마기 이전에 완료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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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