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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을 넘어 민관협력으로 새로운 광주를 열다

광주시, 5일 5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광주광역시는 오는 5일 오후 2시 상무지구 JS웨딩컨벤션에서 ‘담장을 넘어 민관협력으로 새로운 광주를 열다’라는 주제로 ‘2017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와 광산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편에 맞춰 광주만의 차별화된 지역복지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5개구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과 사례를 공유하고, 특강과 타운미팅을 열어 광주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역복지 실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된 민·관 협력의 중심축으로, 지역의 사회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과 지역 내 민간기관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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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