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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어려움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75억 원 ‘단비’

경기도 총 75억 원 규모의‘2016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1일 시행계획 공고

사례=지난 2012년 경기도로부터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포장전문기업 ㈜솔팩은 수평형 1열 고속 분말 포장기계 및 자동 정렬장치를 개발해 연간 2~3억 원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이듬해 26억 원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또한, 대만 등 전 세계 25개국에 제품을 수출해 지난해 총 75억 원의 수출 실력을 올리는 등 제품의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문제로 기술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가 총 75억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산학연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을 위해 1차 55억 원, 2차 20억 원 등 총 75억 원 규모의 ‘2016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액은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 분야는 ▲단기 사업화를 지원해 신제품・시장개척을 촉진하는 ‘기업주도기술혁신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촉진을 지원하는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R&D과제기획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R&D역량강화’ 지원, ▲섬유산업 실용화기술개발 등 4개 분야이다. 

특히 섬유산업 실용화 개술개발 분야는 경기지역 5천여 개 섬유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섬유산업 실용화기술개발 분야는 도내 섬유(피혁 포함)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섬유분야의 고부가가치 상용화 제품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핵심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도내 기업이 주관기업이 되고, 산・학 또는 산・연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공동기술개발로 추진된다. 

기술개발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며, 선정된 과제에는 과제당 1년 이내 최대 2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2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전산접수와 서류제출을 마감한 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과제 중복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한 후 최종 과제를 선정, 지원한다.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과기원 홈페이지(www.gstep.re.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기술지원팀(031-888-6831~3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과기원은 오는 16일(화)과 17일(수) 오후 2시부터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층 컨퍼런스룸과 양주에 위치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정길 도 과학기술과장은 “2008년부터 시작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지금까지 559개 과제에 총 1천63억 원을 지원, 3천510억 원의 기업 매출 성과와 3,206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거둔 도내 대표 R&D지원 사업.”이라며 “기술개발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가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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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