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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설 명절 대비 경기도 불법어업 강력 단속실시

경기도, 해양수산부, 시‧군 및 유관기관과 특별 합동단속 실시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증가로 불법조업 및 불법어획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불법어업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도와 해양수산부, 안산시, 화성시 등 연안 5개시, 해경, 수협 등과 협력하여 정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숭어, 농어 등 주요 어종의 조업 해역과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도는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구성하고 육상에서는 주요 항구와 포구,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을 대상으로 어린고기 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3척을 동원하여 안산 풍도, 화성 국화도, 대부도 해역, 시화호 등 불법어업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어업 등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및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나 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농어, 조피볼락, 넙치 등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등의 그물코 규격 및  어구 사용량을 위반하는 행위, ▲이중 이상 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  적재 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되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홍석우 도 수산과장은 “수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도내에는 불법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금년에도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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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