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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2017 세가터 놀이마켓’열린다


19일, 20일 양일간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세가터(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 놀이마켓’ 열려
13일(일)까지 어린이 동반 가족 참가자 65팀, 우리 가족 놀이 소개 6팀 선착순 모집 중   
놀면서 경제, 환경, 나눔을 배우는 어린이 전용 마켓...잔디광장에서 놀이워크숍도 열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 www.sisul.or.kr)은 오는 19일(토), 20일(일) 양일 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어린이대공원 꿈마루 앞에서 열리는 ‘2017 세가터 놀이마켓’에 참여할 어린이 동반 가족 참가자 65팀과 우리 가족 놀이를 소개할 6팀을 모집한다. 

세가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 의 줄임말이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지난 5월, 어린이와 시민들이 바라는 공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 캐치프레이즈를 선포했다. 놀이워크숍, 놀이마켓, 축제, 포럼 등 여러 가지 놀이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바깥놀이의 건강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가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사용 나눔장터’와 ‘가족놀이터’ 참가 신청은 13일까지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www.beautifulstore.org)를 통해 하면 된다. 장터 참가 어린이 동반 가족 65팀, 가족 놀이터 6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2017 세가터 놀이마켓’은 장난감, 학용품 등 헌 물건을 사고 파는 ‘재사용 나눔장터’, 재활용품으로 바깥 놀이를 즐기는 ‘재사용 놀이터’, 술래잡기, 딱지치기, 실뜨기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놀이를 소개하는 ‘가족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재사용 나눔장터’는 물건을 다시 쓰고 나눠 쓰는 장터이다.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여 지구와 친구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도 있다. 

재사용 놀이터’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현장에서 바로 참여가 가능하다. 우유갑, 일회용컵 등으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 외에도 에코 팔찌와 액자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가족놀이터’는 우리 가족이 즐기는 놀이를 소개하고 교류하는 열린 놀이터다. ‘재사용 나눔장터’와 같이 선착순으로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를 통해 6팀을 신청 받는다. 
2017 세가터 놀이마켓’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어린이대공원(02-450-9328)과 아름다운가게(1899-1017)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19일에 서울어린이대공원 돔아트홀 옆 잔디광장에서는 ‘친구랑 놀자’를 주제로 ‘월간 세가터’ 놀이 워크숍이 진행된다. 또래 친구들과 수박따기, 앉은뱅이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9일부터 공공예약서비스 홈페이지(http://yeyak.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월간 세가터’ 놀이워크숍은 도심에서 보다 자연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바깥놀이를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흙, 물, 바람 등 자연을 놀이주제로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어린이 스스로 주도적인 놀이 활동을 통해 환경을 생각하고 나눔을 교류하기를 바란다”며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가 가장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놀이행사를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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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