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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5회 인권작품 공모전 개최

9월 한달간, 일상의 인권경험 등 담은 ‘인권신문’ 접수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참여 속에 인권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제5회 인권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9월1일부터 29일까지 인권수기, 직접 촬영한 사진, 인권도서·영화 후기, 가족 간 인권이야기,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인권 사례 등 인권을 주제로 한 내용을 ‘인권신문’ 형식으로 제작해 이메일(gjhrp@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인권신문 규격 : B4 크기(257×364㎜) 1~2매

초등부와 중․고등부, 일반부, 가족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응모할 수 있다. 개인 또는 5인 이하 공동 출품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UCC나 표어, 포스터 등으로 접수한 기존 공모전과 차별화해 타 지자체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신문’ 형식으로 작품을 모집하고, 가족이 대화하며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부문을 추가했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와 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인권지향성, 창의성, 인권교육 및 홍보 활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4개 부문, 각각 최우수·우수·장려상 등 12편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총 3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다.

수상작은 10월27일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작품집으로 제작해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홍보,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12월중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에 전시할 계획이다.

김수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회 현안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 일상생활에 나타난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를 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인권 존중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인권평화협력관실(062-613-2065), 민주인권포털(www.gjhr.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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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