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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남 국제수묵화비엔날레, 국제행사 승인

전남도, 국가 행․재정적 지원으로 성공 개최 기반 마련-



전라남도는 역점시책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선도사업인 ‘2018 전남 국제수묵화비엔날레’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6년 12월 ‘2018 전남 국제수묵화비엔날레’의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 2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으며, 6월 전문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 27일 최종적으로 국제행사의 자격을 얻었다.

이는 국가가 전남의 대표적 전통 문화예술자원인 수묵화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현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육성해야 한다’는 미술계의 염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라남도는 국가행사로서의 당위성과 상징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국비 12억 원을 확보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비엔날레 사무국 출범을 시작으로 총감독 선정과 전시계획 수립 등 2018년 비엔날레를 본격적으로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2018 전남 국제수묵화비엔날레’는 2018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목포 갓바위권과 유달산권, 진도 운림산방권에서 8개 국 12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 체험‧교육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등 수묵화를 주제로 한 국제 문화예술 축제로 치러진다.

정순주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국제행사 승인으로 2018년 비엔날레는 전남을 넘어 국가적 행사가 된 만큼 그 위상에 걸맞게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2018 전남 국제수묵화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의 수묵화가 세계로 진출하고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이 부흥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8 전남 국제수묵화비엔날레’ 사전행사인 ‘2017 국제 수묵 프레비엔날레’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개월 간 목포 갓바위권 등 3개 권역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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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