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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밸리, 정부 정책 맞춰 유관기관 협력 강화

14일 전력협력센터서 4차 위원회 열어 산․학․연 협력 등 논의

에너지밸리위원회(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전력협력센터에서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등 각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밸리 조성 현황, 신정부 에너지정책 발표,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 광주시와 함께 추진하는 빛가람 에너지밸리에는 지난 3월 현재까지 200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가운데 122개 기업이 투자를 실행하고 일부 기업은 이미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전은 위원회에서 지난 2월 개소한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65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기업인 GE와 협력해 에너지밸리에 HVDC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키로 하는 등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우기종 부지사는 자문을 통해 “도는 에너지산업육성 10개년 계획에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도입 목표를 30%로 설정해 태양광, 풍력 등을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빛가람 혁신도시를 에너지자립률 20% 목표의 ‘에너지 자립도시 시범지역’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정부 및 한전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 에너지산업 정책에 부응하고 빛가람 혁신도시에서의 4차 산업혁명 등 기업 환경 변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황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밸리에 새 정부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대선 공약인 한전 공대 설립을 통해 에너지밸리가 세계적 수준의 미래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처럼 산․학․연이 협력하는 국가 에너지밸리가 되도록 한전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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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